유효기간이 지난화장품…
22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길래 샀더니 유통기한 지나있네요 안물어본 제잘못이죠..? 개봉일은 모르고 미사용제품이라하셔서 샀는데 찝찝하네요
온천2동·고민/사연·채팅주세요
22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길래 샀더니 유통기한 지나있네요 안물어본 제잘못이죠..? 개봉일은 모르고 미사용제품이라하셔서 샀는데 찝찝하네요
온천2동·고민/사연·구매 문의 하러 오신 손님 한분. 사무용으로 쓰실 저렴한 컴퓨터 찾으시길래 어찌 저찌 40만원에 견적 맞춰 드리고 결제 하려던 순간. "윈도우랑 엑셀 한글 같은 건 깔아주시죠?" "아뇨. 정품 구매 하셔야 해드릴수 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서비스로 좀 해줘요. 저기 키보드도 많네. 저것도 하나 주고요." "정품을 서비스로 해달란 말씀이세요?" "네 저 키보드 도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때 부터 욕 시전. 윈도우 정품. 한글 정품. 엑셀 정품 . 키보드 총합 약 45만원 어떤 사업자가 구매금액보다 큰 금액을 서비스로 해준 답니까? 말끝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신지 하나도 안궁금 합니다. 저는 손님한테 서비스 드릴 돈 있으면 저는 차라리 금액을 조금이라도 깎습니다. *PS : 당사자분께 cctv에 삿대질 하시는 영상 고스란히 있구요. 첫 욕 하시는 순간 부터 녹음 해두었습니다. 장사 못하게 할꺼라고 협박 하신 내용도 잘 들어있습니다. 당근에서 보고 오셨다고 하셨죠? 뭔가 해보세요. 그 무엇을 하시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협박이 무서웠다면 장사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 313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소4하4 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4조 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중인 매장 => 업무의 존재 장사 못하게 할꺼야! => 고의 삿대질과 욕설 => 위력 고성에 의한 타 손님 나감 => 방해 결과 이미 영업 방해의 4가지 요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용을 베푸는건 여기 까지 입니다. 무언갈 하신다면 저도 무언갈 해야겠죠?
노은동·일반·운전을 안 한지 10년이 넘어가서 연수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방학시즌이라 그런지 검색해서 나오는 학원 두군데(신탄진, 대성)는 일정이 밀려있네요 인터넷에는 바이럴 투성이라 믿음이 안가고.. 어디는 불법이라 그러고.. 더 검색해서 전화 쭉 돌려보려고 하는데 연수 받을만한 괜찮은 학원이 더 있을까요?
죽동·일반·요가도 해보고 헬스도 해봤는데 복부만 따로 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ㅠ 이젠 식단 운동만으론 안 되는 건가 싶어요
온천2동·일반·아우 심심혀.. ㅋㅋㅋ
궁동·동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