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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비대면 임대차계약

최근 오피스텔 등에서 비대면 임대차 계약 및 전자서명 후 입주 직전 또는 입주 직후에 실제 입주를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세요. 1. 너무 저렴한 오피스텔 의심 2. 상대방이 보낸 전자서명 계약 링크 금지 3. 계약 상대방이 집주인인지 필히 확인 할 것. 비대면 계약은 분명 편리하지만, 신분 확인과 계약의 공식 절차 확인, 보증금 보호 장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회 216
댓글 정렬
  • 영종1동·

    헐.. 임대차계약을 비대면으로 하다니...

  • 영종동·

    전자계약의 장점: 1. 위·변조 방지 계약서가 공인 전자서명으로 작성되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2. 계약 즉시 확정일자 부여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 대출·보증 연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됩니다. 4. 수수료 절감 인지세가 면제되고, 중개보수도 카드결제가 가능해 투명성이 높습니다. 5. 24시간 가능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전자계약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1. 국토부 공식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문자, 이메일로 받은 링크 클릭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 접속. 2. 임대인 본인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 3. 계약금 송금계좌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제3자 계좌 송금은 사기 위험. 4. 중개업소 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인지 ‘국토부 중개사무소 조회’에서 확인. 5. 전자서명 완료 여부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법적효력 발생. 6. 계약서 사본 보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PDF로 저장 가능, 반드시 내려받아 보관. @ 최근 발생하는 사기수법 가짜 전자계약 사이트: 국토부 사이트와 비슷하게 만든 피싱페이지 유도 중개업자 사칭: 정식 등록이 안된 중개사가 접근 집주인 위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 진행 계약금 편취: 전자계약을 빙자해 계좌로 돈만 받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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