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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인가구 수도세 사기.

https://youtu.be/dSIqG7i02pI?si=p-vOBk2MN4xx2xJF 수도세 단가를 1300-> 1600원으로 높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항의하니깐 다세대주택 관리업체에서 1300원으로 단가를 변경하여 이번 달에는 부과해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권리 주장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4년 동안 이랬으면 뒤로 빼돌린 돈이 꽤될것같은데요??

조회 126
댓글 정렬
  • 가양2동·

    어떻게알고하신거에요

  • 송촌동·

    아 이런 것도 있나보네요

당근에서 가까운 이웃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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